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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쿠스쿠스65
어린쿠스쿠스6521.04.25

자타해 위험이 있을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때 경찰을 동반하여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한가요?

대상자가 자신은 안간다고 지속적으로 거부할때는 공권력으로 입원을시키는것이 정당한가요?

(요즘 개인정보나 인권문제로 이런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반대로 자타해 위협이 보여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여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고 그냥 놓아두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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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자 2인의 신청을 통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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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 입원이 있으며 이는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 입원 절차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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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의 동의없이도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자해위험에 따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강제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절차확인을 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놓아둔다면 직무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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