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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1.28

경찰이 정신이상자 응급입원시키는것도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이상자를 경찰이 신고나 발견시에 정신병원에 긴급하게 응급입원을 강제로 시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있는가요? 아니면 경찰의견이 전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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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고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질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http://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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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의사의 의견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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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응급입원을 위해서는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응급입원은 3일 이내로 입원기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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