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일. 생애첫주택 및 자격요건을 갖춰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요.. 입주는 2022년 1월 13일입니다. 감면 대상자가 주택을 매매할경우 감경받은 취득세 혜택 물어내지않고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구입 후 3년? 5년? 어떻게 되나요? 생애첫주택 특공 23평 주택구입후 현재 실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면제혜택이 문제가 없으려면
첫번째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번째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은 제외)
세번째는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 거주요건에 만족할 경우 양도비과세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시점 산정에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실제 입주하여 실거주2년을 하셨다면 사실상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등기후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면 3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매도나 증여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