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5월 생애최초 주택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현재 실거주 1년을 살았는데 이게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실거주를 몇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년간 실거주를해야 취득세 감면혜택을 추징당하지않습니다.
확인하셔서, 3년 이후에 이사가셔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전문 법무사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 조사관님께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최 취득세감면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임대등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감면받은 경우 취득한 주택에서 최소
3년 이상 상시 거주를 해야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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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임대를 주거나 팔면 감면받읃 취득세는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