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다면 추징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사 후 감면 추징:
만약 2년 정도 후 이사를 가게 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감면된 세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10~40%)와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