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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54
깜찍한가젤25424.03.27

생애첫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시 실거주 기간이 있나요 ?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이 처음이라 생애첫 취득세 감면을 받고 그 아파트 에서 3년정도 의무로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

2년 정도 후 이사를 가게되면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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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3개월이내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3년이내 해당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 증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처럼 2년정도만 실거주를 하실 경우 세금추징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다면 추징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사 후 감면 추징:

    만약 2년 정도 후 이사를 가게 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감면된 세액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10~40%)와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