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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업무용차량 구입시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올해 경차를 업무용으로 차량구입을 하고 계산서 진행했는데 세금환급이 안된다고 해서요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못 받나요? 부가세 신고기간에 아무것도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대상이되는 차량을 취득하여도 공급대가의 0.5%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내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경우 잔가율에대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차를 업무용으로 차량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가액의 0.5%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면 일부 환급 혹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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