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빨간콰가300
빨간콰가30023.01.20

간이과세자가 업무용차량 구입시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올해 경차를 업무용으로 차량구입을 하고 계산서 진행했는데 세금환급이 안된다고 해서요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못 받나요? 부가세 신고기간에 아무것도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대상이되는 차량을 취득하여도 공급대가의 0.5%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내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경우 잔가율에대해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차를 업무용으로 차량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가액의 0.5%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면 일부 환급 혹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환급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