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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발구지12621.11.19

개인사업자 중고 경차 구매시 세금계산서

개인 사업자로 중고 경차를 중고차 매매상에서 구매시 중고차 매매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나요?

앞으로 사업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해서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을시 금액은 판매가에 10%가 추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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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차량판매사업자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차량 판매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판매금액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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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사업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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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매하든 중고차를 구매하든 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차매매상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겁니다.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차의 경우 차량구입및 유지관련비용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니,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부가세공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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