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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생활통장 파킹통장으로 월급 수령가능 여부

케이뱅크에 있는 생활통장 파킹통장으로 알바비를 입금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통장으로는 월급 수령이 안되는건가요? 다른 은행 계좌에서 수령받은 후 이곳으로 돈을 옮겨와서 파킹을 시키는 구조인건가요?

3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 3% 를 지급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0.1%의 금리를 적용하는 통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반 입출금통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월급통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파킹통장은 월급통장으로 활용했을 때 효율이 잘나타나는 편입니다.

    • 그 이유는 유휴자금을 하루라도 맡겨두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제공하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이라고 월급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케이뱅크 통장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

    월급을 들어오게 한 뒤 카드 사용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300만원 한도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 시 금리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만약 1,000만원을 넣었을 때 300만원까지는 높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주고,

    남은 700만원만 낮은 금리라면 문제가 없으나, 300만원이 초과하면 무조건 낮은 금리라면 손해입니다.

    즉, 이 부분만 확인하셔서 만약 후자라면 300만원만 파킹해두는 것이 이익일 것으로 보입니다.

  • 케이뱅크 생활통장은 수시입출금통장으로 해당 통장으로 월급 수령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특정 은행의 통장으로만 넣어주는게 아니라면 통장 자체는 월급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케이뱅크 파킹통장으로 월급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케이뱅크에 있는 생활통장으로는 월급이 수령 가능하지만

    이자가 붙는 통장으로는 월급 수령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뱅크 생활통장 파킹통장은 자신의 입출금통장과 연결된 통장으로 외부에서 직접 입금이 불가해서 월급 수령통장으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