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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11월 파주 단수소동때 물이 안나와서
수도를 틀어놓고 본가 내려갓다왓엇는데
그사이에 단수가 풀려서 물이 나오는 바람에
4만원이나 더 부과 됏더라구여 ㅜㅜ
파주 단수로 인해 이런일이 벌어진건데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ㅜㅜ
아파트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안타깝지만 개인부주의로 인한 문제로 보여져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나간것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번일은 피해를 보고 넘기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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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콜리103
아쉽게도 단수라도 개인의 부주의로인한건 감면혜택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누수같은 경우엔 감면 제도가 개인 부주의를 빼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수에 대한건 없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 수도사업소에 연락하셔서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꺼같아요
라일락향기율22
단수여서 생긴 어쩔수 없는
상황 이였더라면 가능할수도 있을수 있겠으나 본인의 과실로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거기까지는 책임져 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보상해
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색다른콜리160
단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수도를 열어두고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 가타여.
실수로 단수라 이게 수도가 닫힌건지 열닐건지 알수 없었다쳐도 그걸로 담당자들 설득은 어려울거 구여.
한가로운오후
단수로 인해서 생수를 구매해서 마신경우에는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단수인데 물을 틀어 놓고 집을 비워서 생긴 문제는 보상이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