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무주택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부모님댁 거주하고 있고 만 30세이상 미혼 입니다 .
부모님은 1주택자 이시고 저는 내집마련을 꿈꾸고있는데요 . 제가 지방쪽으로 주택구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매후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가구2주택으로 된다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지내려고 하는데 친구도 현재 무주택이고 저도 무주택이라 같이 반전세로 살곳을 마련해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 만약 이럴경우 제가 주택을 구입하여 1 주택자가 되어도 친구는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게 맞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친구와는 같은 세대에 전입신고하였더라도 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보유한 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충족하신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친구와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분은 무주택자로 계속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 1세대의 기준은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친족을 말하는 것이므로 친족이 아닌 친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 분도 무주택자 그대로 유지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경우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에 해당됩니다.
타인과 같이 동거하더라도 세대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서 독립하여 주택을 매입시
1세대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