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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마
상쾌한마21.10.31

이런경우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현재 부모님집에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은 1주택자이고 집은 전세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제가 타지로 생활하게되는데 근처에 할머니(1주택) 집이 있어서 거기로 주소 변경을 하면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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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은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할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본인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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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모 되는 분의 주소로 이전하시는 경우 조모와 하나의 세대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모와 1세대를 이루시면서 1주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독립된 생계를 꾸리셔야만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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