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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알파카258

말쑥한알파카258

25.02.27

단기 월세 침대프레임 고장 그냥 써야 하나요?

단기 월세에 살고 있고 입주한 지 일주일 정도입니다 3개월 계약했고 나름 달에 100 이상 내는 비싼 오피스텔입니다 입주했을 때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는데요

제가 침대 부분을 청소할 겸 입주한 날 매트리스를 들어 봤었는데, 그때부터 프레임 다리가 엄청 나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침대가 흥청망청 프레임이 흔들리고 밀리길래 가벼운가 했더니 다리가 절반 이상이 부러져 있더군요 그래도 다리 부러진 거 나름 세워서 잘 맞춰 지탱해 놓고 매트리스 올렸습니다만

그뒤로 최대한 살살 앉고 눕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다시 떨어지고 매트리스가 점점점 한쪽이 꺼집니다 ;; 허리가 막 아픈데 이거 그냥 써야 하나요?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프레임을 빼 주든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기임대라고는 해도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여 임차인이 임대목적에 맞게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이 침대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