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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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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식비가 궁급하니다.

제가 5월 23일에 입사를 하여 5월달에 총 6일 근무를 하였고

이 회사는 월급날이 10일이라인데 빨간날일경우 전에 주는것이 아닌

후에 지급한다고 되있어서 다음주 월요일이 첫 월급날 일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점심을 지급하지 않아서 제 월급에 식비가 20만원이

포함돼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6월에 첫 월급을 받을 때

6일치 식비까지 포함해서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세금은 몇퍼센트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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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지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다른 조건없이 출근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5월분 식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식비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임금이므로 똑같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은 월급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2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식비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을 일할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일할계산해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식대를 포함한 월급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세금 공제여부(세금의 종류), 4대보험 공제여부 등은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식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6일치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금품 역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