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액공재와 소득공제가 있는데...
기부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해지시에 다시 추가 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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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불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다가 중도해지 또는 인출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해지는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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