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해지시에 다시 추가 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불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다가 중도해지 또는 인출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해지는 자유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