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고 그 이후에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한 수익,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수익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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