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irp 계좌 연금저축 이 있으면 좋나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는 항목중 연금저축이 있으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던데 좋은건가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공제받은 금액만큼 내야 한다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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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고 그 이후에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한 수익,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수익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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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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