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할 때 irp 계좌 연금저축 이 있으면 좋나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는 항목중 연금저축이 있으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던데 좋은건가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공제받은 금액만큼 내야 한다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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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고 그 이후에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한 수익,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수익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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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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