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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쥐265
큰쥐26521.03.24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이득은?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공제 금액이 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연금저축 수령시 기존에 연말정산 공제받은 만큼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일반적인 세금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세금부과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가 이득이 더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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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기존세액공제 상당액만큼 (16.5%)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에 따라 3.3%~5.5%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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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한도금액에 따라 연금납부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만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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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등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만 6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5.5%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 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 만 80세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3.3%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신계약에 따라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합니다.

    한편, 연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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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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