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이득은?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공제 금액이 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연금저축 수령시 기존에 연말정산 공제받은 만큼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일반적인 세금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세금부과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가 이득이 더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기존세액공제 상당액만큼 (16.5%)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령에 따라 3.3%~5.5%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의 경우 한도금액에 따라 연금납부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도액은 300만원입니다만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등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만 6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5.5%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 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 만 80세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 3.3%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신계약에 따라 받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4.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합니다.
한편, 연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계좌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 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