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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288
기운찬몽구스28821.05.27

2019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 안내문을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2019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무대리인에 요청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고지된 것은 수정신고를 해도

세금감면이 어려워서 세금을 그대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 그러기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기한후 신고를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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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관할세무서는 세금 신고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단, 본인이 신고를 할 경우 장부신고나 추계신고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고지된 경우 해당 고지세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한 상태에서 증명가능하셔야 하고, 조금이라도 증명되지 않는 비용들은 인정받기 힘든 것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는 형태입니다.

    이미 세액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더라도 금액이 변하는 것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