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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운찬몽구스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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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 안내문을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2019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결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무대리인에 요청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고지된 것은 수정신고를 해도

세금감면이 어려워서 세금을 그대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 그러기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기한후 신고를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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