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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양은냄비
차가운양은냄비22.08.04

계약서에 임차인의 손해변상 의무가 명시된 경우 이를 변상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여 계약기간의 절반정도 지난 상태에서

세탁기를 평소와 같이 지정된 코스대로 이용하다 세탁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이를 임대인,중개부동산이나 관리인 등에게 고지하고 세탁기를 수리하고자 생각하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게약서에 적힌 "비품, 시설물 파손 및 손상시 변상하도록한다" 에서,

해당 단어의 정의가 원룸의 공동 시설물 ( 예 :엘리베이터,계단,공동현관문 ) 등을 해당하는것이 아닌, 개개인의 방마다 배치되어있는 기자재에도 해당 되는것인가요?

2.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는 행동 없이

해당 기자재의 노화로 인하여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내용에 따라 변상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나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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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옵션들의 사용중 발생하는 파손등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하나 노후화로 인해 생기는 고장등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으로 누가 딱 부담하라고 정해져 있는게 없기 때문에 계약할때 관련 특약을 넣어 주는게 중요한데 그게 없다면 보통은 위와같습니다. AS받으실때 어디가 문제인지 여쭤보시고 내용 잘 얘기하셔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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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에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며 그 범위는 공용물과 전용물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고의 파손이 아닌 노후로 인한 자연스러운 고장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고의성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노화를 주장하지만 어느쪽도 증거가 부족해 갈등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적다면 갈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감정, 체력을 감안하여 임차인 비용으로 처리하는것도 원만한 해결방법이며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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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안에 있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세탁기. 냉장고는 사용을 했기에 고장이 났으므로 사용하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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