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여 계약기간의 절반정도 지난 상태에서
세탁기를 평소와 같이 지정된 코스대로 이용하다 세탁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이를 임대인,중개부동산이나 관리인 등에게 고지하고 세탁기를 수리하고자 생각하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게약서에 적힌 "비품, 시설물 파손 및 손상시 변상하도록한다" 에서,
해당 단어의 정의가 원룸의 공동 시설물 ( 예 :엘리베이터,계단,공동현관문 ) 등을 해당하는것이 아닌, 개개인의 방마다 배치되어있는 기자재에도 해당 되는것인가요?
2.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는 행동 없이
해당 기자재의 노화로 인하여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내용에 따라 변상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나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