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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양은냄비
차가운양은냄비22.08.04

계약서에 따라 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여 계약기간의 절반정도 지난 상태에서

세탁기를 평소와 같이 지정된 코스대로 이용하다 세탁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이를 임대인,중개부동산이나 관리인 등에게 고지하고 세탁기를 수리하고자 생각하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게약서에 적힌 "비품, 시설물 파손 및 손상시 변상하도록한다" 에서,

해당 단어의 정의가 원룸의 공동 시설물 ( 예 :엘리베이터,계단,공동현관문 ) 등을 해당하는것이 아닌, 개개인의 방마다 배치되어있는 기자재에도 해당 되는것인가요?

2.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는 행동 없이

해당 기자재의 노화로 인하여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내용에 따라 변상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나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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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품이란 개인 방의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품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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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에서 말하는 "비품, 시설물"은 임대차목적물에 존재하는 물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거주구역에 있는 기자재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을 임차인의 고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민법의 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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