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중에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사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자정산은 연말정산과 다르게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각종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직장에서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2025년 근로소득(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