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이 함든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이 힘든가요
곧 해외로 나갈일이 있는데 집행유예가 나와서
불안합니다 체류하게 되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달정도
소요예정이며 그냥 여권만 있어도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됩니다. 쉽게 말해 유예의 효과가 사라져 기존의 선고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고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한은 이것뿐이고 그 외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징역형이 판결로써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일 뿐 범죄기록 등이 남게 되므로 해당 체류 희망 국의 체류 자격 즉 비자 심사 등에 있어서 죄의 유형 등에 따라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