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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치타156

영특한치타156

21.04.21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이 함든가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이 힘든가요

곧 해외로 나갈일이 있는데 집행유예가 나와서

불안합니다 체류하게 되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달정도

소요예정이며 그냥 여권만 있어도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됩니다. 쉽게 말해 유예의 효과가 사라져 기존의 선고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고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한은 이것뿐이고 그 외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징역형이 판결로써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는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일 뿐 범죄기록 등이 남게 되므로 해당 체류 희망 국의 체류 자격 즉 비자 심사 등에 있어서 죄의 유형 등에 따라 비자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