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끝났을때 해외여행이 불가능한가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중입니다 단순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으로 입국 하려고 할때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면 출국이나 외국에 입국거부가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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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사실만으로 출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국의 경우는 나라에 따라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입국금지가 될 수 있으나 입국카드에 본인이 범죄전력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입국하는 국가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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