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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1

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일시불로 현금을 쓰라고 준다면 그에 따른 세금도 내야 되는 건가요?

친구사이에는 그런거 없어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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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다른 대가 지급 없이 3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외의 관계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친구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아 3천만원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구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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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현금을 대여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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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친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친구에게 3천만원을 준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되고 만일 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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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지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증자는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지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실무 상 포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과세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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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친구분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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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친구사이든, 가족이든 댓가없이 준 돈은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3천만원이 이체되었다고 갑자기 국세청에서 증여혐의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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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자금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자금 대여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 무이자로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빌린 경우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세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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