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자금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 자금 대여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인 경우 : 무이자로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빌린 경우 현행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세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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