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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셰퍼드125
모던한셰퍼드12523.03.07

제가 친구에게 돈을 그냥주면 이것도 친구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친한친구가 가정이 매우 어려워 제가 친구에게 그냥 생활비쓰라고 돈을 주면 이때 친구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내지않는 경우가 있다면 제한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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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댓가없이 돈을 주면 그 자체가 증여는 맞습니다만,

    세무당국에서 그런것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단순 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으므로 증여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