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가 가정이 매우 어려워 제가 친구에게 그냥 생활비쓰라고 돈을 주면 이때 친구는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내지않는 경우가 있다면 제한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댓가없이 돈을 주면 그 자체가 증여는 맞습니다만,
세무당국에서 그런것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단순 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으므로 증여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