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그냥 준 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저에게 천만원 정도를 그냥 계좌로 아무 대가 없이 보내면 저는 그만큼 소득이 발생한거니까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친구가 1천만원을 줬다면 약 1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시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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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무상으로 1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친구는 직계존비속이나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반대급부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 재산이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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