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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노루112
순수한노루11224.02.28

경찰 신고확인서(접수증?)발부방법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진술서 양식 메일로받아 작성해서 등기로 보냈거든요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거같은데 저도 피해자구요 사정이 않좋아져서 회생신청하는데 회생 관련 서류로 사기 당했다면 신고확인서라는게 필요한데요 어디서 때야하는지 경기남부경찰청에 등기로 보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방문해야하는지 다른경찰서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진술서 등기로보내고 등기받은내용 수사관한테 연락을 받긴했는데 이런내용을 확인서 형태로 발부받을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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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 신고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방문: 신고한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발급: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사이트(https://minwon.police.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확인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고한 사건의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등기로 보내고 등기 받은 내용에 대해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관에게 신고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접수했다는 접수증 발급은 가능하시며, 실제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발급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