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핸드폰 연동해서 타는 전동킥보드가 운전면허가 필요한건가요?? 그럼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는 다 불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무면허 운전 또는 어린이 등이 타고 다녔다면 이에 대해 보호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운행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전동킥보드는..운전면허 있어야하고..
음주시 음주운전으로 걸릴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 났을때도..차대 차로 사고비율을
따지기 때문에..큰 송사에 희말릴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해요.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있으시면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