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타면 무면허운전인가요?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하나요?
운전면허 없이 타면 일반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똑같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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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무면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전통킥보드를 타는 경우에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없이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무면허운전과는 처벌이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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