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를 많이타고다니는데 원동기면허가 있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린학생들도 많이타더라고요 면허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행하다 경찰에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따사로운사슴이닷입니다.
부모님 정보로 등록하고 그냥 타고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이죠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