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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조롱이70
완강한조롱이7021.01.28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출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요??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출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에 들어가는건가요??? 궁금해요!

접대목적으로 무상제공한건 수입금액제외에 들어가는거 맞죠???

두번째꺼는 알겠는데 첫번째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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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매각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지않아 기재하였지만, 법이 개정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기계장치 매각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수입금액제외에 기재하지 않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토지,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만 수입금액제외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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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x9341&logNo=22133427882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접대비로서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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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접대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것이 맞으므로 수입금액 제외가 맞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계장치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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