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쾌활한악어10024.03.25

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했을때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하나요?

해외에서 기계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관세 운임 등 부대비용까지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 기계 수입가격에 기계 수입과

    관련된 보험료, 운송비용, 관세, 국내 도착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은 모두

    기계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계를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기계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