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요구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일, 토 무급휴무, 일 유급휴일이면 1주간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6일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한 것이라면 무급휴무나 무급휴일을 빼야하므로 180일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