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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금조247
신속한금조24719.04.29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80일을 일해야 하나요?

저는 주 5일 회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개월만 일하고 계약만료를 하려고 하는데

지인이 계약만료라 할지라도 주말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여

180일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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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요구되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일, 토 무급휴무, 일 유급휴일이면 1주간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6일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한 것이라면 무급휴무나 무급휴일을 빼야하므로 180일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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