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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4

주행중 골목에서 차를 갑자기 마주쳐놀래서 자전거타다 넘어진 사람 보상은?

골목에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가 차와 닿지도 않았는데

놀래가지고 넘어져서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것도 접촉사고로 처리해줘야하나요? 과실있다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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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서 넘어질 만큼의

    운행이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놀라서 넘어질만한 속도나 거리인 경우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실은 60%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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