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골목에서 차를 갑자기 마주쳐놀래서 자전거타다 넘어진 사람 보상은?
골목에서 주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가 차와 닿지도 않았는데
놀래가지고 넘어져서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것도 접촉사고로 처리해줘야하나요? 과실있다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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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이 상대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서 넘어질 만큼의
운행이였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놀라서 넘어질만한 속도나 거리인 경우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실은 60%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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