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주차해둔 차량을 자전거가 지나가다 부딪혔다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길가에 차를 잠시 주차해두었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다 부딪혀서 차량이 긁혔는데 이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과실을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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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자전거 부딪혔다면 불법주정차가 아닌 한 자전거 과실 100%입니다. 자전거에 보험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이 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차된 차량을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는 것이므로 자전거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자전거 운행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자전거 주행자는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파손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쉽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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