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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기러기22.12.03

길가에 주차해둔 차량을 자전거가 지나가다 부딪혔다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길가에 차를 잠시 주차해두었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다 부딪혀서 차량이 긁혔는데 이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과실을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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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자전거 부딪혔다면 불법주정차가 아닌 한 자전거 과실 100%입니다. 자전거에 보험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이 되지 않았다면 수리비용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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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차된 차량을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는 것이므로 자전거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자전거 운행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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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자전거 주행자는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파손을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쉽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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