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총 발행가능 주식수는 '이사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이 의사회회의록을 통해서 정관을 변경한 후에 등기소에 해당 정관과 이사회의사록에 따른 총 발행주식수를 결정한 것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해당 회사의 '총발행 가능주식수'가 적혀 있는데 이는 회사의 이사회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발행 가능주식수'이며, 회사는 이 주식 수 안에서 유상증자나 혹은 무상증자등을 통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