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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공공 근로 지원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공 근로 지원 제도라는 것도 있나요? 얼마 전 아빠가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 갔을 때 일자리 공공 근로 지원 제도라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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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현 사회복지사입니다.

    공공근로 지원제도는 지역내 저소득실업자의 공공기관

    일자리 인턴쉽같은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직접 수행하고 경험을 쌓아 취직에 도움이 되기위함이며, 동시에 생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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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어르신들이 많이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업무 강도도 약하고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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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공공근로 어르신 일자리는 지자체 복지행정 정책입니다

    1년에 10개월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로 휴지줍기 등 단체활동 지원가능합니다

    참가자가 많아서 대기기간이 길다는점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달 수령금액은 적지만 운동삼아 지원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제 주변어르신들 께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화이팅 응원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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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일자리 공공근로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시적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주로 행정보조, 환경정비, 지역행사 지원 등 단순한 업무를 제공하며, 실직자나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도움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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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일자리 공공 근로지원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일자리 공공 근로 지원 제도란

    지자체 내에서 여러 일들

    가령 청소나, 통학길에 있는 아이들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에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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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님께서 주민센터에서 들으신 '일자리 공공 근로 지원 제도'는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나 취업 취약 계층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주로 시행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근로 기회 제공

    참여 대상(일반적인 기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지역 및 사업 단계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분야:

    정보화 사업 (전산화 보조 등)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행정 업무 보조, 시설물 관리 등)

    환경 정화 사업(공원 관리, 환경 미화 등)

    기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근로 조건 및 임금:

    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하며,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

    부대비: 교통비, 간식비 등으로 일 5,000원 정도가 별도 지급됩니다.

    근로 시간: 일반적으로 만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이내로,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직등록필증(워크넷 등에서 구직 등록 필요), 신분증, 기타 가점 대상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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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공공 근로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지원제도는 단순한 임시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

    버지께서 들으신 내용은 바로 이러한 제도에 대한 안내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심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신청 자격과 일정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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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일자리 공공 근로 지원제도는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산업인데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 중 가구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소득을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주고 참여자들이 근로 기회를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구요. 공공 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구요.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3 ~ 6시간 정도로 근무하구요. 연령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저 역시 공공일자리 참여신청을 해보았는데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무일부터 제초작업, 주차단속까지 종류별로 있는데 서류편철을 보여주면서 하고자하는 업무에 체크를 하고 서명을 하면 선정이 되면 연락을 준다고 들었지만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려면 우선대상자가 취약계층이 되는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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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주선하는 공공근로입니다. 도로청소 등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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