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 미만 세대분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친동생 만28세 현재 자가 빌라인 엄마밑에서 세대원 소득 사업자 7~8천
친형 미혼에 혼자거주 만31세 자가아파트 소득X
친형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세대분리되서
주택취득하는데 취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는지
청약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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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이 되므로 주택을 보유한 자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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