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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뛰어난사슴5
뛰어난사슴5

만30세 미만 세대분리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친동생 만28세 현재 자가 빌라인 엄마밑에서 세대원 소득 사업자 7~8천

친형 미혼에 혼자거주 만31세 자가아파트 소득X

친형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세대분리되서

주택취득하는데 취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는지

청약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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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이 되므로 주택을 보유한 자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