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동생 만28세 현재 자가 빌라인 엄마밑에서 세대원 소득 사업자 7~8천
친형 미혼에 혼자거주 만31세 자가아파트 소득X
친형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세대분리되서
주택취득하는데 취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는지
청약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