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동생 만28세 현재 자가 빌라인 엄마밑에서 세대원 소득 사업자 7~8천
친형 미혼에 혼자거주 만31세 자가아파트 소득X
친형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세대분리되서
주택취득하는데 취득세,양도세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는지
청약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이 되므로 주택을 보유한 자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