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여성분이름으로 50, 제이름으로 50을 입금해야했는데 제이름으로 입금했다며 여성분이름으로 100을 더 입금하면 200환불하고 처음부터 각각 50씩 입금하라해서 100을 입금했습니다. 환불계좌번호 알려달라하여 계좌번호 알려줬고 잠시후 입금하려는데 오류떳다며 계좌이체최소금액이 400이라며 185더 입금하면 400환불해주겠다고해서 저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카톡차단중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서다녀왔구요
그런데 다른 여성분을 알게되어 카톡으로 일상적인대화하다 만날사람찾고있다면서 연애사이트에서 만남해봤냐면서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사이트에 둘러보는데 예약금입금계좌가 제가 입금한 계좌(예금주, 은행, 계좌번호)가 똑같았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하려는데 사건담당자배정도 안된상황에서는 민사소송과 재산가압류 못하죠?
2. 재산가압류하려는데 알고있는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압류 못하죠?
3. 만약 실장이라는 분이나 계좌 예금주가 저에게 돈 을 돌려준다면서 합의보자한다면 손해액(215만원)과 변호사 선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4. 사기죄로 재판받으면서 형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어떤게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담당자배정이란 것이 어떤 담당자 배정을 말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것이므로 그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4.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는 형사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과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은행, 계좌번호, 이름을 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기죄에서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의 소요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민사, 형사 중 무엇이 빠르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일단 상대방 피의자가 검거가 되어 특정이 되어야 민사소송을 진행 해 볼 수 있으며, 집행 가능한 재산은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지 민사소송이나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을 한 다고 하여도 그 실익이 없다면 해당 절차는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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