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픈채팅을 통해서 여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직업여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했던 그날 여자분께서 저랑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자기 일하는 타임이 다 잡혀있다고 자기를 빼줄 수 있으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가량을 예약하면 된다고 하여서 다른 어플(앙톡..? 무슨 이상한 어플이였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 예약을 잡고 포주로 보이는 남자분을 만나러 현금 약 120만원 가량을 인출 후 약속된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소로 보이는 곳에 도착하여 돈을 주고 올라가란 호수로 올라갔는데 없는 호수였습니다. 내려가봤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은 없었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저도 같이 처벌을 당할까봐 경황도 없던터라 신고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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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은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고소를 하여도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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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합의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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