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픈채팅을 통해서 여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직업여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했던 그날 여자분께서 저랑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자기 일하는 타임이 다 잡혀있다고 자기를 빼줄 수 있으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가량을 예약하면 된다고 하여서 다른 어플(앙톡..? 무슨 이상한 어플이였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 예약을 잡고 포주로 보이는 남자분을 만나러 현금 약 120만원 가량을 인출 후 약속된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소로 보이는 곳에 도착하여 돈을 주고 올라가란 호수로 올라갔는데 없는 호수였습니다. 내려가봤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은 없었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저도 같이 처벌을 당할까봐 경황도 없던터라 신고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