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일주일정도 매일같이 통화와 카톡을 하다가 제가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는 돈을받고 만난다 처음엔 돈을 받고 만나고 그 이후에 괜찮으면 돈을 받지않고도 만난다 이러길래 처음엔 그냥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제가 돈을 보내주면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30만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상대방 전화와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일주일정도 매일 통화하고 연락하면서 정이 쌓였다고 생각해서 30만원을 보낸거였는데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보내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정식으로 신고를 해둔상태고 형사님이 제가 상황을 설명해드리니까 이정도면 영장이 나올꺼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만약 잡게된다면 제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솔직히 돈이 중요한건아니고 상대방이 저는 기망한거같아 기분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아직까지 오픈채팅방이 살아있는걸보면 저한테만 사기를 친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안잡히고 계속 사기를 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잡히게 되면 상대는 사기죄로 잡히는건가요? 그럼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상대를 힘들게할수있을까요? 일단 얼굴이라도 한번보고싶은데 대면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