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선입금 사기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성매매할려고 출장마사지를 검색해보았습다. 그러고 한 사이트가 보이길래 전화했더니 카톡으로 상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코스와 아가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르라 했고 선입금 10만원 후 연락달라하길래 10만원 입급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 오고 아가씨 신변 보호비를 입금해달라면서 사이트에 적힌 공지사항 읽어보고 50만원 입금 해달라고 하던구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하고 입금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였습니다. 보내는 분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입금해야 전 것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였습니다. 그 때까지는 말을 바꾸는 줄 몰랐고 그게 1300만원까지 갔습니다... 참 나중에 지인에게 어떡해야하냐 조언을 구하고 그거 사기다 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띵 하더라구요. 왜 몰랐을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출금된 돈이고 머리가 너무 백지였어요..
1. 돈을 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하나?
2. 돈을 못 돌려받는다면 애초에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지 않나?
3. 만약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우편물을 집으로 보냈을 경우 가족들이 알게 될텐데 모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4. 지금도 전화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를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신고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송달주소를 변경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4. 5.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포기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2.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우편으로 오지 않고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액 정도를 고려하면 신고하여 사기죄에 대해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는 게 좋아보이나,
그에 따라 본인의 성매매 미수나 여죄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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