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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돌이205
소중한호돌이20523.12.06

전세계약 세대주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등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름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으며 (대출없음, 전세반환보증금 가입)

이번 달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실거주 조건 채우기위해 등기 및 세대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전세집에서는 앞으로 2개월정도 와이프인 저 혼자 더 있다가 주말부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질문 1) 전세집은 당분간 세대주로 저로 바꿔야 하는지?

2) 부동산 계약서 계약당사자를 저로 바꿔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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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는 당분간 세대주로 저로 바꿔야 하는지?

    전세집에서는 세대주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세대주와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전세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를 변경하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이 무단 전대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계약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계약당사자를 저로 바꿔야 하는지?

    부동산 계약서 계약당사자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남편님이고, 전입신고자는 아내님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전입신고자는 임차인의 가족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면 됩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를 바꾸려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의 당사자를 바꾸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거주중이셨다면 간접점유로 남편분이 전출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