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총 3건의 상가 보유
-. 2건은 단순경비율, 1건은 간편장부 작성 예정
질문 1
- 간편장부로 작성 중,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이렇게 2개를 산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토지세(건축물)는 보유한 건축물 건으로 개별 부과되었으나, 토지는 (예, A 등 2건) 이렇게 한번에 부과되어 납부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건의 간편장부에 납부한 토지세 전액을 비용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
질문 2
-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중, [간편장부] '제세공과금' 경비처리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종부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대중없이 질문하여 죄송하며,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각 사업장의 비용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합쳐서 한쪽에서 경비로 차감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상가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택에 부과되는 것으로 상가임대소득 시 필요경비항목이 아닙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1. 토지의 재산세는 한번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물건지에 대한 재산세만 비용처리해야합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해당 물건지의 재산세를 알려줍니다. - 2.종부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보유세로서 상가와 상가부수토지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일정가액이상의 주택과 일부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토지 재산세도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 2. 상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 부수 토지의 경우, 부수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할때만 납부를 합니다. 아마 이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종부세가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