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총 3건의 상가 보유
-. 2건은 단순경비율, 1건은 간편장부 작성 예정
질문 1
- 간편장부로 작성 중,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이렇게 2개를 산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토지세(건축물)는 보유한 건축물 건으로 개별 부과되었으나, 토지는 (예, A 등 2건) 이렇게 한번에 부과되어 납부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건의 간편장부에 납부한 토지세 전액을 비용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
질문 2
-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중, [간편장부] '제세공과금' 경비처리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종부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대중없이 질문하여 죄송하며,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의 비용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합쳐서 한쪽에서 경비로 차감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가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택에 부과되는 것으로 상가임대소득 시 필요경비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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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재산세는 한번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물건지에 대한 재산세만 비용처리해야합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해당 물건지의 재산세를 알려줍니다.
2.종부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보유세로서 상가와 상가부수토지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고 일정가액이상의 주택과 일부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 재산세도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상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가 부수 토지의 경우, 부수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할때만 납부를 합니다. 아마 이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종부세가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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