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총 3건의 상가 보유
-. 2건은 단순경비율, 1건은 간편장부 작성 예정
질문 1
- 간편장부로 작성 중,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이렇게 2개를 산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토지세(건축물)는 보유한 건축물 건으로 개별 부과되었으나, 토지는 (예, A 등 2건) 이렇게 한번에 부과되어 납부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건의 간편장부에 납부한 토지세 전액을 비용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
질문 2
-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중, [간편장부] '제세공과금' 경비처리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종부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대중없이 질문하여 죄송하며,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