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건물에 주택 3개 + 상가 3개가 있는데, 건물주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2.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월세 부분은 부가세나 종소세 때 아예 신고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보니까 1주택자 일지라도 부가세 신고 시에 더존 빠른부가세입력에서 면세건별(면건) 매출로 주택 월세분을 입력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상가부분만 빠른부가세 입력에서 과세매출로 잡아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주택이라도 주택 월세를 면세건별로 잡아서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에 잡아주어야 하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ㅠㅠ
(주택은 12억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