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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4.01.12

주택 + 상가 주택 부가세 신고 질문..(세무대리인)

1. 한 건물에 주택 3개 + 상가 3개가 있는데, 건물주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2.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월세 부분은 부가세나 종소세 때 아예 신고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보니까 1주택자 일지라도 부가세 신고 시에 더존 빠른부가세입력에서 면세건별(면건) 매출로 주택 월세분을 입력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상가부분만 빠른부가세 입력에서 과세매출로 잡아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주택이라도 주택 월세를 면세건별로 잡아서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에 잡아주어야 하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ㅠㅠ

(주택은 12억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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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여 월세는 비과세이므로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임대주택이 비과세라면 면세입력에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이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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