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환급금 환입고지를 받았는데 무조건 내야하나요?

지급 금액이 10,640원 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참지난거라 이해가 안가네요.

지급일(상계일)이 2019.08.01로 어떤 진료를 받았던건지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어떤 항목으로 재심사를 청구한건지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없이 이렇게 보내면 다 돈을 그대로 보내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해당기관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상으로는 이해할수 없으니 환입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적용 또는 사후 환급을 통해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다음의 입원(외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실비보험 약관)

    -> 국민 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금 상한제)

    -> 실비보험 표준 약관 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서 돌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현금이 없어서 보험사에 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 차후 청구하는 보험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손보상이란 초과 이득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초과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비에서 받고, 공단에서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아 이득금이 생기게 되므로

    -> 보험사가 공단에서 환급받는 병원비를 보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ㄱ. 처음부터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어차피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것이므로)

    ㄴ. 받은 금액에서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상황인건지 알아보고 난 다음 부당하다면 환입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심평원 심사 결과 처음의 병원의 과다 청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이의 제기 후 재 심사를 한 결과 과다 청구가 아닌 정상 청구로 판명되어 환급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