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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원고 주소지에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야 재판에 출석할 때 편할 것 같아서요.
지참채무라서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의 위자료 청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지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성격상 채무로 보아 원고 주소지에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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