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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보통은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건조물 혹은 그 주변의 위요지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끔 사용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거칩임죄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독특한병아리168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이면 형태와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가끔 사용해도 거주 의사와 관리가 유지된다면 주거로 인정되어 침입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창고, 빈집처럼 생활 기능이 없는 공간은 주거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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