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침입할 목적이 아닌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까지 진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상 주거를 침입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나 공동복도 등에 진입한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