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거를 침입할 목적이 아닌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까지 진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상 주거를 침입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나 공동복도 등에 진입한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 소속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증거 수집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증거수집에 불법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공동현관까지 특별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용부분 등의 경우도 일부 사례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입이 금지 된 공용 구역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죄로 본 사안이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의 엘리베이터 또는 공동현관까지 진입한 것이라면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