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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9.02

주거침입의 구체적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거침입죄는 말그대로 내 주거에 누군가 침입했을때를 얘기하는것일텐데요. 뉴스를 보다보면 창문너머로 엿보기만 했어도 주거침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이 들어갔을때 주거침입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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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판시사항】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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