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강제 저금의 금지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노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얼마전 인터넷 뉴스 노무 및 노동 란을 보다가 강제 저금의 금지가 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강제 저금의 금지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저금의 금지'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강제 저금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하지못하게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만약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를 규정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액을 강제로 저금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하는 하는경우에 이는 근로자를 사업장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으며 해당 저축금을 사용자가 유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제 저축'이란 사용자 자신이 근로자와 계약을 하는것은 물론, 금융기관(은행등)과 저축계약을 맺도록하는것도 포함되며,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이란 근로자의 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저축이라는 이름아래에 사용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계약등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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